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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은 근로자와 사업자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소득지원 제도입니다.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. 

 

 

 

 

 

'근로장려금'이란 무엇인가?

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, 사업자[전문직 제외]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,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실질소득을 지원하는  소득지원 제도입니다.

 

근로장려급 지급가능액

구분 단독가구 홀벌이가구 맞벌이가구
총소득기준금액 2,220만 원 미만 3,200만 원 미만 4,400만 원 미만
최대지급액 165만 원 285만 원 330만 원

근로장려금
근로장려금

 

'자녀장려금'이란 무엇인가?

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[부부합산] 7,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[18세 미만]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100만 원[최소 50만 원]을 지급하는 제도로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. 

 

자녀장려금 지급가능액

구분 단독가구 홀벌이가구 맞벌이가구
총소득기준금액 해당없음 7,000만 원 미만
최대지급액 자녀 1인당 100만원[최소 50만원]

 

자녀장려금
자녀장려금

 

 

신청자격은?

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,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

 

소득요건(부부합산)재산요건(가구원합산)

소득요건
[부부합산]
- 2024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아래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일 것
●(근로장려금) 단독가구 2,200만원, 홑벌이가구 3,200만원, 맞벌이가구 4,400만원
●(자녀장려금) 홑벌이가구 또는 맞벌이가구 7,000만원

※ 총소득이란? : 근로소득(총급여액), 사업소득(총수입금액 × 업종별 조정률), 종교인소득(총수입금액), 기타소득(총수입금액 - 필요경비), 이자 · 배당 · 연금소득(총수입금액)을 합한 금액
재산요건
[가구원합산]
- 2024년 6월 1일 현재, 가구원1) 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·토지·건물·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.4억원2) 미만

- 주택·토지·건축물(시가표준액), 승용자동차(시가표준액, 영업용제외), 전세금3), 금융자산·유가증권, 회원권,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


1. 1세대(가구)의 범위 – 2024.12.31. 현재 거주자와 다음의 ①,②,③에 해당하는 자가 구성하는 세대 ① 배우자 ②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③부양자녀
2.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
3. 주택은 간주전세금(기준시가×55%)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,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신청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(그 배우자 포함)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은 실제 전세금과의 비교없이 간주전세금(주택가액의 100%)으로만 평가

 

가구원 구성의 정의

-(단독가구):배우자, 부양자녀(18세 미만),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

 

-(홑벌이 가구):① 배우자의 “총 급여액 등”이 3백만 원 미만인 가구 ②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(18세 미만)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(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할 것)이 있는 가구

 

-(맞벌이 가구):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“총급여액 등”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가구원이란? 거주자의 배우자,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(그 배우자 포함), 부양자녀를 말함

 

서식자료

[별지 제64호의16서식] (상반기¸하반기)귀속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서(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).hwpx
0.12MB

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서

[별지 제64호의2서식] 귀속 근로장려금ㆍ자녀장려금(정기¸ 기한 후) 신청서(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).hwpx
0.11MB

근로[자녀]장려금 신청서

 

 

업종별 조정 비율 보기

 

근로장려금

업종별 조정률

www.nts.go.kr

 

근로[자녀] 장려금 심사 및 지급

심사

  • 신청서와 심사 자료를 연계하고 자료 누락자에 대한 추가 자료수집과 현장확인 등 심사업무 진행
  • [심사진행 조회] 국세청 홈택스 에 접속, 장려금 · 연말정산 · 전자기부금 → 근로장려금 정기/반기 신청 → '심사진행상황조회'에서 확인

지급기한

  • [정기신청분] 9월 말까지 지급
  • [기한 후 신청분]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
  • 반기신청분
    • [신청자격] 2024년에 신청자나 그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에 한함
    • 2023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고, 2023.6.1 기준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.4억 원 미만
  • 지급시기 등
구분 지급기한 지급액 반기별  장려금 산정 기준 총급여액 등
상반기 ’24.12.30. 산정액의 35% (상반기 근로소득 ÷ 근무월수) × (근무월수 + 6)
하반기 ’25.6.30. 지급 또는 환수 상반기 근로소득 + 하반기 근로소득
정산  

※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하반기에도 신청한 것으로 봄

 

반기신청 시 유의사항

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하반기에도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.

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은 ’23년도 가구 · 소득 · 재산요건에 따라 ’24년 12월에 먼저 지급하고, ’25년 6월에 ’24년도의 가구 · 소득 · 재산요건으로 정산하여 추가 환급하거나 환수합니다.

반기신청은 ’24년에 근로소득만 있어야 신청할 수 있으나, 사업소득 등이 함께 있는 신청자는 5월 정기신청한 것으로 보아 ’25년 8월에 정산 · 지급하게 됩니다.

상반기분 지급시엔 근로장려금만 지급하고, 자녀장려금도 해당될 경우 하반기분 정산 시 함께 지급합니다.

 

도움 되는 자료

 

근로장려금

근로장려금_신청방법

www.nts.go.kr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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