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은 근로자와 사업자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소득지원 제도입니다.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.
'근로장려금'이란 무엇인가?
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, 사업자[전문직 제외]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,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소득지원 제도입니다.
근로장려급 지급가능액
구분 | 단독가구 | 홀벌이가구 | 맞벌이가구 |
총소득기준금액 | 2,220만 원 미만 | 3,200만 원 미만 | 4,400만 원 미만 |
최대지급액 | 165만 원 | 285만 원 | 330만 원 |
'자녀장려금'이란 무엇인가?
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[부부합산] 7,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[18세 미만]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100만 원[최소 50만 원]을 지급하는 제도로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.
자녀장려금 지급가능액
구분 | 단독가구 | 홀벌이가구 | 맞벌이가구 |
총소득기준금액 | 해당없음 | 7,000만 원 미만 | |
최대지급액 | 자녀 1인당 100만원[최소 50만원] |
신청자격은?
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,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
소득요건(부부합산)재산요건(가구원합산)
소득요건 [부부합산] |
- 2024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아래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일 것 ●(근로장려금) 단독가구 2,200만원, 홑벌이가구 3,200만원, 맞벌이가구 4,400만원 ●(자녀장려금) 홑벌이가구 또는 맞벌이가구 7,000만원 ※ 총소득이란? : 근로소득(총급여액), 사업소득(총수입금액 × 업종별 조정률), 종교인소득(총수입금액), 기타소득(총수입금액 - 필요경비), 이자 · 배당 · 연금소득(총수입금액)을 합한 금액 |
재산요건 [가구원합산] |
- 2024년 6월 1일 현재, 가구원1)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·토지·건물·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.4억원2) 미만 - 주택·토지·건축물(시가표준액), 승용자동차(시가표준액, 영업용제외), 전세금3), 금융자산·유가증권, 회원권,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1. 1세대(가구)의 범위 – 2024.12.31. 현재 거주자와 다음의 ①,②,③에 해당하는 자가 구성하는 세대 ① 배우자 ②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③부양자녀 2.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3. 주택은 간주전세금(기준시가×55%)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,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신청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(그 배우자 포함)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은 실제 전세금과의 비교없이 간주전세금(주택가액의 100%)으로만 평가 |
가구원 구성의 정의
-(단독가구):배우자, 부양자녀(18세 미만),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
-(홑벌이 가구):① 배우자의 “총 급여액 등”이 3백만 원 미만인 가구 ②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(18세 미만)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(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할 것)이 있는 가구
-(맞벌이 가구):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“총급여액 등”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가구원이란? 거주자의 배우자,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(그 배우자 포함), 부양자녀를 말함
서식자료
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서
근로[자녀]장려금 신청서
업종별 조정 비율 보기
근로장려금
업종별 조정률
www.nts.go.kr
근로[자녀] 장려금 심사 및 지급
심사
- 신청서와 심사 자료를 연계하고 자료 누락자에 대한 추가 자료수집과 현장확인 등 심사업무 진행
- [심사진행 조회] 국세청 홈택스 에 접속, 장려금 · 연말정산 · 전자기부금 → 근로장려금 정기/반기 신청 → '심사진행상황조회'에서 확인
지급기한
- [정기신청분] 9월 말까지 지급
- [기한 후 신청분]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
- 반기신청분
- [신청자격] 2024년에 신청자나 그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에 한함
- 2023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고, 2023.6.1 기준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.4억 원 미만
- 지급시기 등
구분 | 지급기한 | 지급액 | 반기별 장려금 산정 기준 총급여액 등 |
상반기 | ’24.12.30. | 산정액의 35% | (상반기 근로소득 ÷ 근무월수) × (근무월수 + 6) |
하반기 | ’25.6.30. | 지급 또는 환수 | 상반기 근로소득 + 하반기 근로소득 |
정산 |
※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하반기에도 신청한 것으로 봄
반기신청 시 유의사항
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하반기에도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.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은 ’23년도 가구 · 소득 · 재산요건에 따라 ’24년 12월에 먼저 지급하고, ’25년 6월에 ’24년도의 가구 · 소득 · 재산요건으로 정산하여 추가 환급하거나 환수합니다. 반기신청은 ’24년에 근로소득만 있어야 신청할 수 있으나, 사업소득 등이 함께 있는 신청자는 5월 정기신청한 것으로 보아 ’25년 8월에 정산 · 지급하게 됩니다. 상반기분 지급시엔 근로장려금만 지급하고, 자녀장려금도 해당될 경우 하반기분 정산 시 함께 지급합니다. |
도움 되는 자료
근로장려금
근로장려금_신청방법
www.nts.go.kr